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

프라이빗 토탈 안티에이징 케어

올리본클리닉입니다.

비급여항목

올리본의원의 환자의 비급여항목입니다.

비급여 진료수가

본원에서는 의료법 제 45조 제1항, 제2항 시행규칙에 따라 제 42조의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고지합니다. 고객님의 정확한 치료 항목 및 치료, 진료비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한 검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.

비급여항목 표